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0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수원시 장안구 B, 2 층 ㈜ C를 가장한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그 운영자인 D가 운전강사를 채용하고자 생활 정보지 등에 ‘ 운전교육 강사 모집’ 이라는 구인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찾아가 구 직 면접을 보고 운전교육 1 시간 당 1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한 후 운전강사로 고용되어 2014. 9. 12.부터 2014. 11. 29.까지 E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초보 운전자인 수강생들 로부터 교육 10 시간 기준으로 25만 원에서 27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서울시 등지에서 개인별 약 10시간 정도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고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5,100,000원을 지급 받아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같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의 처벌 수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