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56527 판결
(심리불속행)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0924(2018.08.23)
제목
(심리불속행)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건
2018두56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교회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