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음주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에다가 동종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