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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피고인들 항 소이 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접근 매체를 고의로 양도 하여 타인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강도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C는 선행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등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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