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39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