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26.자 2013비합5 결정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미간행]
신 청 인

신청인 1 외 3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안식 외 2인)

사건본인

세메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영훈 외 3인)

주문

1. 신청인들이 매수를 청구한 사건본인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세크론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15,520주의 매수가격을 1주당 177,358원으로 정한다.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사건본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자회사인데 같은 비상장법인으로 삼성전자의 주1) 자회사 이었던 세크론 주식회사(이하 ‘세크론’이라 한다)와 지이에스 주식회사(이하 ‘지이에스’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세크론은 반도체 제조용 설비의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었으며, 신청인들은 세크론 발행주식 합계 15,520주(보통주식, 주당 액면 5,000원)을 소유한 소수주주들이다.

나. 사건본인과 세크론, 지이에스는 2012. 10. 18.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 1. 1.을 합병기일로 하여 사건본인이 세크론, 지이에스를 흡수합병하는 결의를 하고, 위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12. 11. 29. 각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합병승인결의를 하였으며, 2013. 1. 3. 합병등기까지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다. 세크론이 공사한 합병결정 내용에 의하면,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각 주식가액으로 사건본인과 세크론 주식은 시가를 반영한 주당 190,000원과 85,000원으로, 지이에스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주당 146,008원으로 각 정하고 있다.

라.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세크론 주식가액(주당 85,000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세크론에 대하여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2012. 12.경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는데, 매수가액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신청인들의 주장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세크론 주식의 거래가격 주당 85,000원은 세크론의 대주주인 삼성전자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 산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달리 위 주식에 관하여 시장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자산가치의 산정에 있어 장부가액이 아니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경우 실제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수익가치의 산정에 있어, 장래추정이익을 기준으로 2012년, 2013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설령 상증법에 따라 과거 이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1년과 2012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에 있어서는 수익가치의 반영비율이 훨씬 높아야 한다.

나. 사건본인 회사의 주장

삼성전자와 세크론 주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해진 주당 85,000원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으로 삼아야 하고, 설령 위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매수가격은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하되, 시장가치는 위 거래가격을, 순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수익가치는 장래 추정이익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과거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의 이익을 기준으로 각 산정되어야하고, 가중평균에 있어서도 시장가치의 비율을 높게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방법과 기준

상법 제530조 제2항 , 제374조의2 제5항 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하여,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세크론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일부 구체적인 규정이 있기는 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 상법 규정에 근거하여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관련 법규의 규정에 구애된다거나, 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평가 방법을 반드시 채용하거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매수대상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주2)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평가요소

(1) 시가 및 시장가치

우선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으로서 ‘시가’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들은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장외시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세크론의 주주 108명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상당부분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다 개별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도 아니어서 그 거래가격을 ‘시가’는 물론 보충적 평가방법에서의 평가요소인 ‘시장가치’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건본인은 삼성전자가 2011.경 일본 TOWA사, 한양기공으로부터 세크론 주식을 주당 48,558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합병 전에 세크론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주당 50,000원 내지 62,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삼성전자가 세크론의 주주 108명으로부터 총 119,730주를 그 보다 높은 금액인 주당 85,000원에 매수한 것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거래로, 위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에 부합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에서의 평가요소인 ‘시장가치’로는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세크론의 주주 108명으로부터 총 주식 119,730주를 주당 85,000원에 매수하였고 이는 세크론의 총 발행주식수(800,000주)의 약 14.97%, 소수 주주들 총 주식수의 약 68.5%에 해당되는데, ① 무엇보다 위 거래는 공개적인 장외주식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다양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 주주와 삼성전자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이루어졌고 거래금액도 모두 주당 85,000원으로 동일한 점, ② 삼성전자가 주주들로부터 비밀유지확약서를 받는 등으로 다른 주주들이 어떠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점, ③ 위 주식거래의 대부분(108건 중 105건)이 2012. 9. 10.부터 세크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합병결의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2. 10. 15.까지 약 1개월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기간 중에 진행된(2012. 9. 25. ~ 2012. 10. 17.) 한영회계법인의 합병가액 평가에서도 위 거래금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한 점, ④ 매수인이 모두 세크론(이 사건 거래 당시 78.12%)과 사건본인의 대주주 겸 모회사인 삼성전자인데다, 매도인들(105명)도 대부분 세크론의 전·현직 임직원으로(세크론의 과거 대표이사 3명, 재직자 49명, 퇴직자 42명), 일반 주주는 단지 11명(거래 건수는 14건)에 불과하였던 점, ⑤ 당시 세크론의 주식이 장외거래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당 5 ~ 6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사건본인 주장은, 시가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다량의 허수주문, 시가의 인위적 조작가능성, 실제 거래량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당시 세크론 주식의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사례에서의 매수가액 주당 85,000원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사례의 가격으로 공정한 매수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서의 평가요소인 ‘시장가치’로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삼성전자가 자회사들의 합병을 진행하면서 위 거래사례를 통해 합병되는 회사들의 주식 시가를 만들려고 하였다는 의심도 든다).

(2) 자산가치

신청인들은, 세크론의 자산 중 토지가치는 장부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야 하고 특히 반도체 장비업체인 세크론은 기술력을 나타내는 특허권 등의 보유가 기업 가치에 매우 중요한데 그 동안 세크론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와 이 사건 합병 당시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의 현황을 고려하면 재무제표에 반영된 산업재산권의 가치 142,414,000원은 단지 특허권의 출원비용 등 취득원가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가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건본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주당 94,363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반영시 주당 95,976원)이 자산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세크론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보유 토지 2필지(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4-4, 4-1)장부가액의 합계액(2,586,000,000원)이 공시지가의 합계액(3,876,595,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세크론은 그 업종(반도체 장비업) 특성상 그 매출과 수익구조에 있어 조선업,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거대 장치산업과는 달리 토지 등의 보유자산 보다는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이 중요시되는 점, ③ 그러나 세크론의 재무제표에는 산업재산권이 고작 142,41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반해, 세크론이 이 사건 합병 당시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이 290건이고 지난 10년간 지출한 연구개발비만도 약 584억 원에 이르며 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4건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만도 2,183,611,529원에 달하고 있어서 위 산업재산권의 실제 가치가 위 재무제표상의 금액보다는 훨씬 큰 금액일 것 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관련자료 부족으로 이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점, ④ 사건본인의 의뢰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이 산정한 세크론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도 주당 106,647원으로 사건본인 주장과는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주장처럼 세크론의 재무제표상의 가격을 세크론의 자산가치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세크론의 적정 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수익가치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들은, 수익가치 산정에 있어 과거 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크론의 검사장비, 물류자동화장비 등 신규사업을 통한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데다 2010년 이후로 계속하여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세크론의 기업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되므로 장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세크론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자회사이자 반도체 장비업체로 삼성전자 및 그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이에스에 대한 예상 성장률 577%를 세크론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3) 평가방법 에 따라 장래 추정이익을 중심으로 지이에스의 위 예상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주당 822,298원),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존 증가추세를 적용하여 2012년, 2013년의 주당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주당 300,589원), 설령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이익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산정하더라도, 세크론의 주당 순이익 변동추이 등에 비추어 가장 실적이 저조했던 2009년과 2010년은 제외하고 2011년, 2012년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하여야(주당 198,120원)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건본인은, 발행공시규정에 의한 방법은 미래수익에 대한 추정으로 평가자의 자의와 주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세크론은 후공정 반도체 장비제조업, 지이에스는 장비 개조업으로 업종 특성상 두 회사의 실적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며 단지 지이에스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예상 성장률을 그대로 대입하여 장래수익을 예측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6. 11. 23. 결정 2005마958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인 2012. 10. 18.이 포함된 2012년은 제외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산정(주당 90,014원)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장래 수익가치의 문제점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절차에서 사건본인이 지이에스의 경우 장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산정하고 세크론의 경우 위 거래가격인 주당 85,000원을 시가로 보아 주식가치를 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이에스의 예상 성장률을 기초로 발행공시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세크론의 수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① 장래 수익에 대한 예측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평가자의 자의와 주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다, 이미 세크론의 2013년 상반기 실적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장래 2년간(2012년, 2013년)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발행공시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지이에스의 예상 성장률을 세크론의 주식가치 평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정도로 두 회사가 유사한 매출구조와 사업특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지이에스는 반도체 장비의 개조·수리업, 세크론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두 회사의 사업내용이 다르고, 실적 추이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상증법상의 수익가치 평가방법

따라서, 앞서 살펴본 시장가치, 자산가치, 장래 수익가치는 모두 세크론의 실상, 관련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가액 산정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세크론 주식의 매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수익가치만을 기초로 산정함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다만, 평가대상 3개년에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2012년을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① 합병 등이 이루어진 연도의 실적을 배제하라는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는, 합병 등에 따라 대상회사의 실적이나 시장에서 주식의 거래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이러한 영향을 받기 전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수익가치 산정의 적정성을 더욱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점, ② 세크론 합병 이후의 실적은 사건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에 따른 것 일뿐 여전히 삼성전자 및 그 관계회사의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특별히 합병에 따른 영향은 보이지 않는데다(더욱이 세크론의 합병결의와 이후의 합병절차가 2012년도 10월 중순분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합병이 실적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외시장에서 세크론 주식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2012년도를 포함시키더라도 적정한 매수가격의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정한 매수가격의 결정은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족한 것으로, 반드시 합병년도를 제외한 3개년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수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매출추이, 합병 경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정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인 점, ④ 세크론의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며 이익을 내다가 미국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에 55억 원의 적자, 2009년에 최저 매출(약 707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로 2010년(매출 약 1,669억 원 당기순이익 약 79억 원), 2011년(매출 약 2,096억 원, 당기순이익 약 120억 원), 2012년(매출 약 2,842억 원, 당기순이익 173억 원)에 계속적으로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 점, ⑤ 세크론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에 신규사업(검사장비, 물류자동화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2011년부터 그 성과(2010년에는 매출은 없이 연구개발비, 투자비만 지출되었으나, 2011년부터 검사장비 약 53억 원, 물류자동화 장비 141억 원의 매출이 이루어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건본인은 2010년 내지 2012년이 엔고 현상 및 스마트폰 AP 판매증가로 인한 삼성전자의 특정장비(검사보조장비 Prober)의 일시적인 수요증가에 힘입어 세크론 창사 이래 가장 실적이 좋았던 극히 예외적인 구간으로 세크론의 평균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크론의 경우 2008년, 2009년에 실적 부진을 겪은 탓에 2010년 매출액은 2007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고, 2012년 매출액은 2007년의 2배에 못 미치는데, 세크론 매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주4)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같은 기간 매출액 주5) 증가추세 및 2011년부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신사업(검사장비 및 물류자동화장비),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판매호조를 고려하면, 예외적인 호황기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점, ⑦ 세크론은 2012년 4/4분기 및 2013년 전반기에 실적이 하락하였는데, 설령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반도체 장비시장의 경기사이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억의 가치라는 것은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 속에 늘 변동하는 것으로 향후 경기사이클에 따라 다시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주식매수가액결정에서의 수익가치의 평가라는 것이 어느 일정 시점에서의 회사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업의 항구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⑧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반도체 장비산업의 규모가 PC 외에도 주6) 스마트폰 등의 성장에 따른 반도체수요 및 설비투자의 확대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합병 당시의 세크론 현황과는 크게 동떨어진 2009년을 제외하고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2012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그 당시 세크론의 적정한 주식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의 실적을 가중평균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매수가격의 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세크론 주식의 시장가치는 발견할 수 없고, 자산가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에 관한 평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을 주식매수가액을 산정하는 평가요소로 반영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결국 세크론의 경우 시장가치,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수익가치만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매수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합병 당시 세크론의 수익가치는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가중평균한 주당 177,358원[={(2010년 주당순손익액 주7) 7,355원 × 1 + (2011년 주당순손익액 주8) 15,054원 × 2) + (2012년 주당순손익액 주9) 22,984원 × 3)} × 1/6 ÷ 10%]으로 산정되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사건본인 회사의 주식 매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본인 회사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격은 주당 177,358원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김홍섭 임현태

주1) 이 사건 합병결의일인 2012. 10. 18.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사건본인 주식의 89.8%, 세크론 주식의 93.0%, 지이에스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3) 수익가치에 대하여, ‘발행공시규정상 평가방법’은 추정 이익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 2개년의 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는 방식이고, 반면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미래의 수익이 과거와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평가기준일 이전의 과거 3개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주4) 세크론의 최근 3개년간 삼성전자와 그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2.3%를 차지하고 있어, 매출과 수익구조에 있어 삼성전자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주5)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007년 약 98조 5,100억 원, 2008년 약 121조 2,900억 원, 2009년 약 136조 3,200억 원, 2010년 154조 6,000억 원, 2011년 164조 7,000억 원, 2012년 201조 1,000억 원으로, 2012년은 2007년의 2배를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주6) 사건본인 스스로도 2012년 세크론 실적에 기여한 Prober 장비매출의 증가는 삼성전자에서 생산하여 갤럭시 S3, 아이폰 5 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판매증가에 비롯되었다고 하고 있다.

주7) 7,355원 = 5,884,397,123원 ÷ 80만주(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주8) 15,054원 = 12,043,550,553원 ÷ 80만주. 한편, 사건본인은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세크론의 수익가치를 90,01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영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2011년 순손익액이 11,614,386,464원(주당 순손익액 14,51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에서 공제할 세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는데, 즉 법인세는 2,838,235,735원이 아닌 2,456,742,395원, 농어촌특별세는 51,154,261원이 아닌 41,632,847원, 지방소득세는 283,823,574원이 아닌 245,674,239원으로, 결국 공제할 세금액의 합계는 2,744,049,481원이므로 2011년 순손익액은 12,043,550,553원이라고 판단된다.

주9) 22,984원 = 18,387,335,380원 ÷ 80만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