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1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3. 12:30경 남양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업주가 사람같지도 않은 놈이다. 여기서 밥먹지 말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분간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5.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건 외 피고인의 부인 E와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젊은 새끼가 똑바로 살아. 남의 유부녀 데리고 장난치지 말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피해자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