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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1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3. 12:30경 남양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업주가 사람같지도 않은 놈이다. 여기서 밥먹지 말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분간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5.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건 외 피고인의 부인 E와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젊은 새끼가 똑바로 살아. 남의 유부녀 데리고 장난치지 말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피해자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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