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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의한 대물변제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742 | 양도 | 1999-04-15
[사건번호]

국심1998경2742 (1999.04.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외 ○○가 30여년간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협의분할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이혼위자료 또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혼과정에서 부동산중 ½은 이혼위자료조로, 나머지 ½은 재산분할조로 각각 ○○에게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중 ½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2001중2197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1998.8.11 청구인에게 한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75,497,69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OO구OO동 OOOOOOO, OOOOOOO 대지 111.4㎡ 및 지상건물 582.77㎡의 ½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OOOOOOO 대지 111.4㎡ 및 지상건물 582.77㎡(위 2필지의 토지와 지상건물 모두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6.5.8 청구인과 협의이혼(이혼일: 1996.3.16)한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의 이혼위자료에 의한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75,497,690원을 1998.8.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북에서 월남하여 1960년도초 청구외 OOO를 만나 사실상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1963년 2월경 쟁점부동산(당시 단층목조건물)을 취득하여 동소에서 OOO가 양장점을 10여년간 경영하고 청구인은 운수회사에 다니면서 받은 봉급등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운수(택시)회사를 설립하여 1997년말 현재 차량 251대, 자산가액 100억원정도의 인천에서 제일 큰 택시회사로 키워왔는데 OOO와 협의이혼 과정에서 OOO가 관리하던 쟁점부동산은 재산분할조로,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하는 33평 아파트는 이혼위자료로 청구인이 구입하여 OOO에게 주고 더 이상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아 이혼한 후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조로 OOO에게 주고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OOO가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보충적 청구로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혼합의서에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쟁점부동산을 주기로 명시되어 있어 전체를 재산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중 50%는 이혼위자료로, 나머지 50%는 재산분할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가액중 50%상당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이혼합의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에 소유권이전등기시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OOO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이 이혼위자료에 의한 대물변제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1-1-15...4(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제1항에서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15.3.20생)과 청구외 OOO(1939.10.28생)의 호적상 혼인일은 1968.1.16로 되어 있으나 호적등본에 청구인과 OOO 사이에 출생한 딸(OOO)의 생년월일이 1961.7.4로 등재되어 있어 위 두사람은 1961년도 이전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는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1996.3.16 작성날인하여 같은날 동인천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이혼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1. 갑(청구인)과 을(OOO)은 이혼한다.

2. 갑은 을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별지 목록부동산(쟁점부동산) 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3.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을이 부담한다.

4.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인천광역시 소재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준다.

5. 을은 갑에게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중 협의이혼일(1996.3.16)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명세를 국세청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보면 아래와 같고,

(금액단위 : 천원)

부동산 소재지

종류(규모)

이혼당시 기준시가

소유자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

아파트(68평)

576,000

청구인

인천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OO

아파트(62평)

142,500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OOOO

연립주택(32평)

50,000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

토지(1613.5㎡)

건물(510㎡)

694,470

52,020

인천시 OO구 OO동 OOOOO

토지(372.6㎡)

건물(279.34㎡)

320,436

46,929

인천시 OO구 OO동 OOOOOO

토지 117.9㎡

538,803

(쟁점부동산)

토지(111.4㎡)

건물(582.77㎡)

424,018

104,318

소 계

2,949,494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OO리 O OOOO

임야 661㎡

10,245

OOO

청구인이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사주(社主)로 있는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의 1996.12.31현재 자본총계금액은 1,784,230,483원이고, 청구인이 대표사원겸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합자회사 OO가스의 1996.12.31 현재 자본총계금액은 1,137,003,697원인 사실이 법인등기부 및 장부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인천광역시 OO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OOO등 3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함께 1963년도부터 1970년도 초반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양장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경우 1972.9.6부터 1972.12.24까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 소재 OO교통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의 협의이혼직후인 1996.7.15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 OOOOO(33평형이며, 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본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OOO는 이혼합의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재산분할조로, OO아파트는 이혼위자료조로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명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6.5.8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되었고, 소유권이전시 검인용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OOO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업무를 대리한 OOOO법무사합동법인소속 법무사 OOO등 3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이혼에 따른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채 위 증여계약서를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재산분할조로, OO아파트 취득대금은 이혼위자료조로 각각 OOO에게 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협의이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위자료 지급에 관한 사항』,『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등의 합의가 이혼의 전제요건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합의서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OOO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또는 이혼과정에서의 재산협의분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나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가 30여년간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협의분할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이혼위자료 또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혼과정에서 쟁점부동산중 ½은 이혼위자료조로, 나머지 ½은 재산분할조로 각각 OOO에게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중 ½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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