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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06 2020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20:38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일한 처벌전력인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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