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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57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게 높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인 2015. 8. 필로폰 밀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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