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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4 2013도343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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