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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4: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의 주택가 골목에서부터 세종 대평동 세종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2회 동종범죄전력, 위 전력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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