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각 법적 분쟁은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지출 비용은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 지출을 조합이 부담한 것을 두고 피고인 개인의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