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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48995
인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0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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