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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514967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954,954원 및 그 중 30,954,758원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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