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01. 22. 선고 2008가단405084 판결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인정됨[국승]
제목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인정됨

요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데 원고들은 변호사로서 헌법소원에 관한 용역이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부당이득을 청구한 바, 과세나 면세나 원고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〇하에게 200,000원, 원고 박〇원에게 27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변호사들이다.

나. 원고 김〇하는 2007. 2. 1.경 최〇실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임하여 수임료 200만 원과 부가가치세 20만 원을 수령하여 2007. 7. 25. 위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원고 박〇원은 2005. 12. 19.경 유〇호로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임하여 수임료 270만 원과 부가가치세 27만 원을 수령하여 2006. 1. 25. 위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면세대상에 변호사의 업무 중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용역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의 일반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이라고 하면서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제1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변호사의 헌법소원에 관한 용역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 위헌이어서 변호사의 헌법소원에 관한 용역을 면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에 관한 사건을 수임하여 그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에 따라 원고들의 전체 재산의 가액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은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