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1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06고단528(2006노2056) 사기 피고 사건에서 원고에게 합의금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같은 법원 2006초기360 배상명령신청)을 받았으나 위 합의금 중 68,8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배상명령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