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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19나94694
대여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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