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3. 직권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