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2 2015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4세)과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이다. 가.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은 2013. 11. 5. 16:2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간 사실을 알고 찾아 가 안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왜 들어오냐고 소리치고 “남편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좋으면서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씨발, 혀 내밀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이를 빨고,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16:2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11. 7. 16:20경 위 장소에 이르러 방 안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허벅지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 두 개를 약 10분 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간 것은 맞으나 유사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