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1.경부터 피고로부터 탄소섬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고, 2011. 11.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피고로부터 수입한 탄소섬유 전량을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티알(이하 ‘이티알’이라 함)에게 공급한 사실, 원고가 2012. 5. 2. 피고에게 탄소섬유 5,000야드를 주문하여, 2012.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탄소섬유를 공급받아 이를 이티알에게 공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6.경 이후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이티알에게 공급한 탄소섬유 중 208야드는 하자가 있는 제품이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티알에 대한 2012. 9.분 공급가액에서 위 탄소섬유의 하자로 인하여 이티알이 입은 손해액으로 17,617,6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티알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티알에게 배상한 17,617,6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2. 6.경부터 원고에게 공급한 탄소섬유에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탄소섬유가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티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탄소섬유 중 208야드에 구김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