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1 2014고정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2:0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지리도 잘 모르면서 택시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야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분 가량을 끌고 다니고, 계속해서 위 택시 본넷에 피해자의 목을 눌러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