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19노5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니고,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