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