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1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매 탄로 11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 길 36, 품앗이 포차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