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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50045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54,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 25.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다투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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