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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116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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