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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노3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일시 및 장소 기재 “2019. 7. 19.경” 다음에 “21:23경”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일시 및 장소 기재 “2019. 7. 19.경”을 “2019. 7. 19. 21:23경”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마지막 행 기재 “5,637,000원”을 “5,627,000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나머지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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