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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70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074,254원과 그 중 168,749,491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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