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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70962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59,839원과 그 중 34,288,310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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