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우신자동차 할부를 통하여 B 명의의 C 오피러스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2012. 6. 5.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900,000원을 대출받아 30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중고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자 및 원금 4회분인 4,334,816원만 납부하고 이후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금 17,923,278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3. 5.경 충북 제천시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중고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중고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 신청서 및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채권자 알 수 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