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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7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공범들이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조직적계획적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공범들을 동원하는 등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중 사기 범행만 보더라도 그 피해자가 약 2,200여명, 피해액이 약 8억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면서까지 구매 물품에 대한 반품처리, 할부금에 대한 채무면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보상제품의 발송 등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리하여 신원이 확인된 약 18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약 150명의 피해자에게 반품처리를 해주었으며, 약 450명의 피해자에게 별도의 보상제품을 발송하였고, 약 220명의 피해자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면제해준 점, 피고인이 분배하여 취득한 범행이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피해변제 노력은 진심어린 반성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연루된 사업장을 모두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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