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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6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화순군수에게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6.경부터 2016. 8. 17. 11:30경 사이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B농원’에서 OEM방식으로 블루베리즙, 아로니아즙 등을 제조한 후 상호는 ‘B농원’, 생산자는 A, D으로 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불특정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블루베리즙, 아로니아즙 등을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로그에 게시된 홍보물

1. 단속 현장 및 장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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