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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3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도비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중으로 기도비를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다른 가족들에 대한 기도도 부탁하였고 피고인에게 42회에 걸쳐 지급한 기도비에는 피해자를 위한 기도비 뿐만 아니라 D의 동생 K, D 등에 대한 기도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직 피해자를 위한 기도만 부탁하였고 38회에 걸쳐 지급한 기도비 또한 모두 피해자를 위한 기도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기도비 중 입금시기가 겹치는 날이 7일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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