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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4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4.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제1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9면 제9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를 삭제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3. 피고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업약정 제17조 제6항에 의하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1심 공동피고는 분양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광고의 내용 등의 일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공사, 피고, 대출 금융기관의 상호 및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광고(을 제4호증 에 피고의 상호와 로고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1심 공동피고, 피고 등 이 사건 사업약정 당사자들 사이에 위 분양광고상의 분양가로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약정 제25조 제4항에 의하면, "미분양물건에 대하여는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의 채권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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