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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2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량(4.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1: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966 온종합병원 앞 사거리를 네오스포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60세)를 위 자체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약 2미터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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