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3. 20:30경, 화성시 C 주차장 내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약 3m의 가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