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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3. 20:30경, 화성시 C 주차장 내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약 3m의 가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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