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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20:30 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를 동부 골든 아파트 방면에서 개봉 1 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하며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 신호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보행하던 피해자 F(63 세) 의 신체 우측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7. 21:08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 고대 구로 병원에서 흉부 좌상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인 점,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중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점,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아주 오래전의 벌금형 1회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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