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189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