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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5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714호에서 성매매 여성 C를 고용하고 샤워 장 및 침대시설을 갖추고 다량의 콘돔을 비치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1 회당 15만 원의 화대를 받고 C와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성매매업소 임대차 계약서 제출)

1. 업소 내부사진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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