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8. 31. 20:50 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제 2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4.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6.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거리가 5km에 불과 한 점, 원고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사찰을 운영하고 있어 신도들을 데리고 장거리 이동을 하여야 하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