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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2055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23,628원 및 그 중 50,066,405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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