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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나1018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항목 이하에 기재된 ‘원고’를 ‘원고 A’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4쪽 둘째 줄에서 셋째 줄 사이의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제1심판결 9쪽 열다섯째 줄, 열여섯째 줄, 10쪽 둘째, 넷째, 다섯째 줄, 13쪽 첫째, 열둘째, 열여섯째 줄의 '(원고) B,'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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