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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8 2012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12: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촌가보신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월리에 있는 삼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에 이른 기간이 그다지 짧지는 않았으며 비교적 생업에 충실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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