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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2375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3,257,473원 및 그 중 176,669,324원에 대하여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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