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2375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3,257,473원 및 그 중 176,669,324원에 대하여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3,257,473원 및 그 중 176,669,324원에 대하여 2019.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