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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호봉정정명령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교육감이 사립학교 직원 갑 등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재차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 직원들인 갑 등에게 각 소속 학교법인들에 대한 위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고,피상고인

강원도교육감

제1심판결

춘천지법 2021. 9. 7. 선고 2020구합52038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24. 선고 (춘천)2021누6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사립학교 직원들이다.

2) 피고는 2020. 8. 5.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위 시정명령서에는 미이행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호에 따라 호봉이 과다하게 반영된 직원들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20. 9. 2.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2020. 9. 7.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위 2020. 8. 5. 자 시정명령과 2020. 9. 2. 자 명령을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이라고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 참조).

나. 1) 이 사건 각 명령은 행정청이 각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 대하여 급여환수 및 호봉정정을 권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조치까지 예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가)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 법령 중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 제2호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교법인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위 규정만으로는 사립학교 직원들인 원고들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명령은 원고들의 호봉이 과다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학교법인 사무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 각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은 학교법인 소속 사무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사무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하거나(상지문학원 정관 제86조, 진광학원 정관 제81조) 공무원(일반직 등 공무원)의 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전인학원 정관 제85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별표 1]에 따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별표 1]은 개별 공무원에게 임용 전에 [별표 2]에서 정한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초임호봉에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직원들의 보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법인의 정관이 그 직원들의 보수를 공무원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들의 보수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사립학교 교육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사무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각 명령은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그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재획정하고,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급여를 5년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5조 , 제418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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