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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90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88,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3. 1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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