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90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88,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3. 1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88,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3. 10.까지 연 5%,...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