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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6노844
무고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비록 피고인 B이 법원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고소장이 2015. 12. 3.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에 접수된 점, 그 후 피고인 B이 경찰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을 기초로 고소장 내용의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신고 행위를 한 점, 위 고소장은 피고인 B이 경찰에 제출하였다가 반환 받은 것인데,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후 이를 반환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무고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시키겠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 B에게는 무고죄를, 이를 교사한 피고인 A에게 무고 교사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B이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 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이나 그 감독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고소장을 보냈고, 접수 이후 검찰청으로의 고소장 접수는 피고인 B이 의도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15.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5. 5. 8. 경 춘천 교도소로 이감된 후 2015. 10. 28. 위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 받자 원주 교도소로 이감을 가기 위하여 2015. 11. 16. 원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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