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51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