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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576 | 양도 | 2001-07-23
[사건번호]

국심2001중0576 (2001.0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이 아닌 통작거리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4.1 취득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답 1,488㎡, 동소 OOOO 답 3,071㎡(이하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19. 양도한데 대하여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32,713,550원을 200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인천광역시 남구와 계양구는 연접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 농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5.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거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1996.1.1 현재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2.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하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및 제6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1989.4.1. 취득하여 1997.12.29.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12에 거주하다가 1990.1.9. 경기도 강화군 불은면 OO리 OOO로 이전하고, 1990.9.5.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로 다시 전입하였다가 1995.9.26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로 이전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인천광역시 남구와 계양구는 연접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 농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5.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동시행령 제54조 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12.31.까지 동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나(같은뜻, 국세청 재일 46014-2113, 1999.12.17), 청구인의 경우 1996.1.1 현재 기준으로 보면 농지소재지에 6년8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8년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더우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동안 자경하였다고 농지원부, 계양농협장기지소장의 비료판매확인서, 청구외 OOO등 2인의 농지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등 2인의 농지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양농협장기지소장의 확인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비료구입내역으로 양도시기가 1997년인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기는 곤란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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